1. 호카(HOKA)란 어떤 회사인가?
**호카(HOKA)**는 프랑스에서 시작된 글로벌 스포츠웨어·러닝화 브랜드입니다.
2009년 **니콜라 메르무드(Nicolas Mermoud)**와 **장‑뤽 디아르(Jean‑Luc Diard)**가 설립했으며, 큰 쿠션감의 러닝화로 인기를 얻었습니다. 2013년 미국 **Deckers Brands(데커스 브랜드)**가 인수해 UGG, Teva 등과 함께 세계 시장에서 판매 중입니다.
주요 특징
✔ 최대 쿠션 + 경량 러닝화 콘셉트
✔ 트레일·로드·트레이닝 제품 라인업
✔ 세계 각국에서 브랜드 성장 지속
※ 한국에서는 공식 총판사를 통해 유통되고 있습니다.
2. 호카 대표(국내총판) 누구인가?
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‘호카’ 국내 총판사 대표가 있습니다.
호카 제품을 한국에 유통하는 회사는 **조이웍스앤코(조이웍스)**이며, 조성환 대표가 총판 대표직을 맡아왔습니다.
하지만 최근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한 폭행 논란이 불거졌고, 조성환 대표는 공식 사과와 함께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.
🔹 현재 조이웍스앤코는 송윤섭 대표이사 단독 체제로 변경된 공시가 발표되었습니다.
3. 폭행 사건은 어떻게 벌어졌나?
보도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서울 성수동의 폐교회 건물로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불러냈고, 그 자리에서 폭행과 폭언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공개된 녹취에서 조 전 대표는 반복적으로 “너 나 알아?”라고 말하며 폭력 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.
피해자들은 갈비뼈 골절과 뇌진탕 등 부상을 입었다는 주장이 나왔고 소비자 사이에서는 불매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.
조 전 대표는 이후 사과문을 게시하며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며,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.
4. 폭행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는?
🔹 한국 형법상 기본 폭행죄 처벌
대한민국 형법 **제260조(폭행죄)**에 따르면:
✔ 타인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한 경우
➡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※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처벌 원치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.
🔹 상해를 입힌 경우(폭행치상죄)
피해자가 실질적인 상해를 입은 경우는 단순 폭행보다 무거운 죄로,
➡ 7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합니다.
※ 실제 처벌 수준은 피해 정도, 피해자 진단서, 합의 여부 등 여러 요소가 법정에서 고려됩니다.
5. 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“호카 대표 폭행 사건, 실제 호카 본사와 관계 있나요?”
➡ 이번 사건은 국내 총판사 대표 개인의 폭행 사건이며, *세계 호카 본사(Deckers Brands)*와의 직접적 연관 혐의는 기사에서 보도되지 않았습니다.
Q2. 폭행으로 형사 처벌이 되면 회사에도 영향이 있나요?
➡ 대표 개인 행위가 법적 처벌을 받을 경우, 소비자 신뢰 손상·불매 운동 등 브랜드 평판에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. 실제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판 여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
Q3. 합의하면 처벌이 면제되나요?
➡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공소가 어려울 수 있지만, **상해를 입힌 경우(폭행치상)**에는 피해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.
마무리
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논란을 넘어 법적 책임과 기업 이미지 리스크 모두를 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. 향후 경찰 수사 결과와 법적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,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대응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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